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방해의 죄 (문단 편집) == 실무상 적용 == 일반교통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도로보다는 사유지 내 사도 혹은 실질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인 경우가 많다. 특정 대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진입하기 위해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무단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길을 막아버려 통행을 방해할 경우 본 조항으로 처벌받는다.(주위토지통행권)[* 다만 '''유일한''' 도로여야 한다. 우회로가 있을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통하면 100m에 불과한 거리를 국도로 우회하면 30분 이상 걸린다는 이유로 하루 6천대 이상의 차량이 해당 아파트의 도로를 지나가자 톨게이트를 박고 통행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참고로 후술할 주택단지와 이중 톨게이트로 치킨게임을 벌인 아파트와 동일 아파트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알박기]] 비슷하게 사유도로나 대지를 매입해서 길을 막고는 비싼 값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다만 완전히 길을 막는게 아니라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분쟁이 많은 편.[* 이런 경우 사유도로 소유자와 피해자들의 대립에 결국 지자체에서 사유도로 소유자에게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들어가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무시할 게 못 된다.[[https://www.youtube.com/watch?v=5cdnGCdJA1s|#]]][* 다만 아파트 등의 부속도로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통행료는 전부 아파트 내 사도의 유지·보수에만 사용되어야한다. 이걸 근거로 터무니 없는 통행료를 막거나 다른데 유용한걸로 처벌하는 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응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받자, 그 아파트로 가는 길의 주택단지측의 사도 소유자가 이중으로 톨게이트를 박아 치킨게임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생각외로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철도사고, 항공사고의 경우 과실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